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7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8조(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0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3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4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16조(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