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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2조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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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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