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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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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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