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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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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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