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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합동안전점검

제44조의2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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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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