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이용하여 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산림재난별로 실시 및 제작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의 기준ㆍ방법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산림재난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작성지침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재난 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2. 산사태 예측정보 등 산사태등 관련 정보
3.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정보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4. 산림재난 위험지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정보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림재난방지 등에 이용ㆍ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의 제출과 산림재난정보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대응단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