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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58조–제6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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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제58조

제58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59조

제59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직원

제60조

제60조(임직원)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61조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사업 등

제62조

제62조(사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의 운영비

제63조

제63조(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자산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예산과 결산

제64조

제64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익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제65조

제65조(지도ㆍ감독)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의 준용

제66조

제66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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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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