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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48조–제5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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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산불 조사

제48조

제48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하여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실험, 대응 분석ㆍ평가 등(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2. 산불을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 3. 산불 진화에 관계된 사람 4. 산불을 발생시키거나 산불 발생과 관계된 사람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불피해 복구 등

제49조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산사태등 조사

제50조

제50조(산사태등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사태등 피해 복구

제51조

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일시ㆍ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재난피해지가 산사태취약지역에 있는 경우 2.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전 통지ㆍ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조사

제52조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53조

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의 방법을 검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를 완료한 후 방제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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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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