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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조사

제52조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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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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