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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8장 보칙

제67조–제7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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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67조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제68조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림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

포상

제69조

제69조(포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2. 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3.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70조

제70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1조

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단 3.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권리ㆍ의무 등 승계

제72조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73조

제73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2. 제48조에 따른 산불 조사 3. 제50조에 따른 산사태등 조사 4. 제52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5. 제5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4조

제74조(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명단을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5조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73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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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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