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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권리ㆍ의무 등 승계

제72조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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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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