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벌칙
제78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과태료
제79조(과태료)
①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 삭제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가중죄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