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제9장 벌칙

제76조–제80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77조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벌칙

제78조

제78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과태료

제79조

제79조(과태료) ①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 삭제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가중죄

제80조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