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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가중죄)

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가중죄)

가중죄

제80조

제80조(가중죄)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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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80조(가중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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