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불 예방 등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ㆍ대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사태등 예방
제20조(산사태등 예방)
①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등 예방ㆍ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사태등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해제
2.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ㆍ침식ㆍ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6항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ㆍ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산지의 입목ㆍ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ㆍ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27조(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예찰 등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①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29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긴급하게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46조에 따른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