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병해충 예찰 등

제28조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①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예찰하고 산림병해충이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