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제5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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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54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산지의 온도ㆍ기압ㆍ풍향ㆍ풍속ㆍ강수량 등을 관찰ㆍ측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항공기 운용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산림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ㆍ방법ㆍ대상ㆍ기간 등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2.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4.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5. 그 밖에 국민 또는 산림재난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자금ㆍ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홍보,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