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불 신고
제31조(산불 신고)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불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① 산림청장은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이하 이 조에서 "산불진화자원"이라 한다)의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불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발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산불진화자원의 동원 기준, 발령 사항의 대국민 알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할 수 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인 경우를 말한다)은 산불 발생ㆍ진화ㆍ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 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산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협조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① 산사태등을 보거나 산사태등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사태등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사태등 긴급점검
제40조(산사태등 긴급점검)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등의 예방 및 대응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지휘ㆍ통솔
5. 산사태등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등방지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① 산림병해충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 산림병해충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 파악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이동 제한 또는 유통ㆍ판매 제한
4.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5.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출된 방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한 방제계획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해당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소유자등의 이행결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지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에게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제3항에 따른 방제계획의 승인 및 승인 여부 통보,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 확인, 제5항에 따른 명령 해제 신청과 방제 완료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
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를 실시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방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승인한 방제계획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고시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고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림병해충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활동
2.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사업의 현장지도
3.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4.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신속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