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0조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불 대응 등 →

제1절 산불 대응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