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제5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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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조사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병해충의 종류별ㆍ지역별ㆍ피해도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산림병해충 방제의 방법을 검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를 완료한 후 방제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