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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24조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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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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