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7조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산림재난방지법 제77조(벌칙)
벌칙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7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