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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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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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