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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60조(임직원)

임직원

제60조

제60조(임직원) 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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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60조(임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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