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제61조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