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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사업 등)

사업 등

제62조

제62조(사업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산림재난 조사ㆍ예찰ㆍ점검 및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연구 3. 산림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 4.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산림재난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6. 행정기관의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위탁사업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과 홍보 지원 8. 산림재난방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9. 임도,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및 사방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ㆍ점검 및 안전진단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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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제62조(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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