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제49조
제49조(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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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제49조(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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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