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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유역환경청

제25조–제3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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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25조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유역환경청

제26조

제26조(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총무과

제27조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8.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9.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관리국

제28조

제28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4.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6.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유역관리국

제29조

제29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6.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8.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9.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하천국

제30조

제3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안전관리단

제31조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 현장대응ㆍ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관리단

제32조

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환경감시단

제33조

제33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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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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