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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

관할구역

제25조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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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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