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22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22조

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5. 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