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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지방환경청

제34조–제4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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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등

제34조

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환경청

제35조

제35조(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36조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3.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공사 등의 계약 5. 지방환경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7.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평가국

제37조

제37조(기획평가국) ①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6. 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8.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9.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1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16.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7.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8.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22.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24.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5.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26.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7.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② 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하천국 등

제38조

제38조(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수질총량관리과 등

제39조

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2. 제3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4.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5.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6.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7.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8.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3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환경출장소

제40조

제40조(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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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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