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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환경출장소)

환경출장소

제40조

제40조(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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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환경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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