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하천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하천국 등)

하천국 등

제38조

제38조(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지방환경청 →

제9장 지방환경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하천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