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ㆍ장비의 유지ㆍ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ㆍ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1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탄소연구부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ㆍ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ㆍ연구,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
6. 기후ㆍ대기 통합모델ㆍ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 관련 연구ㆍ지원
8. 국가 간 온실가스 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ㆍ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보고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ㆍ수시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모빌리티환경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2.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개선
4. 최적가용기법 관련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최적가용기법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ㆍ연구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조사ㆍ연구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정ㆍ개정 총괄
2.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환경시험ㆍ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도 운영
5.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간이측정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의 성능인증
7. 환경 분야 연구ㆍ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대기환경연구부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오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8.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ㆍ연구
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공동 조사ㆍ연구
13.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
15.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8.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 및 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4. 국가대기질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ㆍ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물환경연구부
제17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에 관한 연구
2. 수질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6. 유량ㆍ방사능측정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7.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8.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한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수계의 환경생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15.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낙동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의 관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금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영산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 운영과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
10.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11. 가축분뇨와 농경지 양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먹는샘물ㆍ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ㆍ생성ㆍ분해ㆍ이동ㆍ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11. 먹는물ㆍ수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상하수도ㆍ수질ㆍ미생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13. 수처리제 자가기준ㆍ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
14.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ㆍ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건강연구부
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3.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
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평가
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ㆍ평가
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11.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 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13.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4.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4.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5.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7.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8.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설기계ㆍ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환경자원연구부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자원의 흐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및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폐기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ㆍ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ㆍ저장ㆍ이용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에너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폐배터리등(이하 이 항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
2. 폐배터리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10.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11. 토양ㆍ지하수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