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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제17조

제17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에 관한 연구 2. 수질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6. 유량ㆍ방사능측정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7.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8.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한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수계의 환경생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15.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낙동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의 관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금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영산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 운영과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 10.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11. 가축분뇨와 농경지 양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먹는샘물ㆍ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ㆍ생성ㆍ분해ㆍ이동ㆍ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11. 먹는물ㆍ수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상하수도ㆍ수질ㆍ미생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13. 수처리제 자가기준ㆍ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 14.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ㆍ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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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물환경연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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