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연구부
제19조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자원의 흐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및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폐기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ㆍ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ㆍ저장ㆍ이용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에너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폐배터리등(이하 이 항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 2. 폐배터리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10.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11. 토양ㆍ지하수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