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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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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

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4.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야생동물검역센터

제24조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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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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