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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야생동물검역센터

제24조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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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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