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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제5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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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⑫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⑬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⑮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5조

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2.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대기환경관리단 5.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6.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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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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