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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장 홍수통제소

제43조–제4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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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43조

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홍수통제소

제44조

제44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4. 삭제 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수문조사 및 관측 4. 삭제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4.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5.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6.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7.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18.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 삭제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수자원정보센터

제45조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삭제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홍수통제출장소

제46조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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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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