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13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3조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삭제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장관정책보좌관

제4조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제5조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부 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2의2.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부 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종합 및 조정 4.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삭제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2.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3.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14.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15.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7.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9.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20. 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21.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24.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25. 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ㆍ관리 26. 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7.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삭제 29.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 삭제 31.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2. 환경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33.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 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제도의 운영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범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2. 부 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부 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 내 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9. 전자결재ㆍ정보망 등 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와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ㆍ지침 등 운영 2. 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3. 부 소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ㆍ시행 4. 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총괄ㆍ조사ㆍ지도ㆍ점검 5. 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6. 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7. 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8.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 추진 10. 그 밖에 부 소관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7. 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8.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물관리정책실

제7조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3.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1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6.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 5. 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5. 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3.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14.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 15.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수립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ㆍ고시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8.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촉진ㆍ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ㆍ조정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9. 삭제 10.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의2. 가뭄 시 생활 및 공업 용수 공급정책의 수립ㆍ시행 10의3. 수열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2. 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수도 사고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4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ㆍ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10.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5.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6.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자연보전국

제8조

제8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이행 총괄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거래 등에 관한 사항 4.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야생동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8.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10.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2. 생물자원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및 관리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 및 관리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ㆍ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ㆍ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

대기환경국

제9조

제9조(대기환경국) ① 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의2. 냉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17.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8.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19.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0.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22. 건설기계ㆍ타이어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23.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2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대기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및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운영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1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1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의 운영 12.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국

제10조

제10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ㆍ지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8.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4. 삭제 5.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1.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생원료의 사용 및 관리 14.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운영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국

제11조

제11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ㆍ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10. 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ㆍ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 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4.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25.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26.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7.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2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의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6.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8.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12.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6.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제한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화합물(PFA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1.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ㆍ화학테러의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 25.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 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

기후에너지정책실

제12조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ㆍ장기 탈탄소 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6.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7.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13. 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14.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ㆍ이행 19의2. 2050 탄소 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4.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5.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6.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28.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0. 에너지 분야 예산편성 총괄 31.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3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7.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개선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12. 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14. 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18.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 4.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5.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 6.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7.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8.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기후대응기금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위기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4.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위기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녹색분류체계 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금융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6.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8.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관리 9.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0.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2.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3. 그 밖에 녹색전환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수소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보급 관련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저공해 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설비ㆍ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업종별 등 산업계 협의체 운영 3.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7.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삭제 9.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령의 개정ㆍ운영 13.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14. 환경산업협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혁신 지원 제도의 연구ㆍ운영 및 개선 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영 및 평가 7.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8. 기후ㆍ에너지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9.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10. 기후ㆍ에너지 기술ㆍ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기후ㆍ에너지기술 융합ㆍ복합화 사업 기획ㆍ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육성 12.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시행 13. 공기업의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권고 및 평가 14.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1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1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7. 기후ㆍ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기후ㆍ에너지 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20.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21.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22.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ㆍ감독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5. 탄소 포집ㆍ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⑯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0.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1.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12.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13.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4.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5. 군ㆍ관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17.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소경제 육성ㆍ진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 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ㆍ집행 6. 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 수소의 판매ㆍ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2. 수소의 판매가격 보고ㆍ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수소의 생산, 저장ㆍ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수소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9. 철강ㆍ석유화학 등 제조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4.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25.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7.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8.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9.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ㆍ운영 30.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31.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32. 그 밖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2.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열사용 기자재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히트펌프 기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8.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1. 지역 냉난방 보급ㆍ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2. 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홍보 4.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촉진 5. 삭제 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9. 기후ㆍ에너지산업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10.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1.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ㆍ에너지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2.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기후ㆍ에너지산업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13.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⑳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수소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기ㆍ수소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전기ㆍ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5. 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6. 신ㆍ재생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8.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9. 전기 및 수소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 10.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1.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13. 기기ㆍ설비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16.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7. 고효율 기기ㆍ설비 보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ㆍ설비의 보급실태 조사ㆍ분석 19.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20. 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21.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22.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2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26.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28.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3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33.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34.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35.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37.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40. 건물ㆍ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42.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43.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44.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45.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4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10.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관리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3.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ㆍ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삭제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국제기후기금(GCF) 사업 개발 및 관련 국제협력 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에너지전환정책실

제13조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⑧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기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7.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8. 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의 지원 10. 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 전원개발사업(화력ㆍ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ㆍ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⑩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청정전력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정전력 전환 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청정전력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6. 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대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화력발전 폐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폐지된 화력발전 관련 기존 인프라 설비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양수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양수발전 입지 선정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 11.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발전정비 사업자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발전정비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 발전정비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5. 발전정비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⑪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원개발사업(송전ㆍ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특례에 관한 사항 7. 송전ㆍ변전설비의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9. 송전ㆍ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배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송전ㆍ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법」(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ㆍ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력계통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남북 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전력망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력수급 관리(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6. 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7.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8.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산에너지(신ㆍ재생에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분산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분산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2.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ㆍ감독 1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14.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⑭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ㆍ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9.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제도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8.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태양광) 이용ㆍ보급 확산 및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3.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태양광)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지원과 안전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9.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 재생에너지(태양광)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2. 전원개발사업(태양광)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태양광)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생에너지 보급ㆍ융자지원 사업의 편성ㆍ운영 총괄 1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19.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20.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태양광 보급 관련 입지 및 수요 확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수력, 바이오, 조력 등)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태양광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4. 태양광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3.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풍력)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ㆍ시행 7.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8.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9. 재생에너지(풍력)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1.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12.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3. 풍력 보급 관련 입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풍력발전사업 인ㆍ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원개발사업(풍력)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6. 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풍력발전사업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풍력)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풍력) 이용ㆍ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풍력)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21. 재생에너지(풍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풍력)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재생에너지(풍력)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⑰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발전 산업 및 원자력 발전 연료,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기반 조성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0.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중ㆍ저준위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18.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ㆍ기반 조성 등 지원 20. 그 밖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및 원자력 해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⑲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