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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자원순환국)

자원순환국

제10조

제10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ㆍ지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8.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4. 삭제 5.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1.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생원료의 사용 및 관리 14.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운영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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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자원순환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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