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보센터
제45조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삭제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