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제14조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ㆍ장비의 유지ㆍ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ㆍ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1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