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연구부
제16조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오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8.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ㆍ연구 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공동 조사ㆍ연구 13.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 15.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8.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 및 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4. 국가대기질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ㆍ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