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제41조
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