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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유역관리국)

유역관리국

제29조

제29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6.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8.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9.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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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유역관리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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