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국
제30조
제3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