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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심판원의 설치

제3조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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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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