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의 설치
제3조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심판원의 설치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