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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4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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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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