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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제7조의2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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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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